퇴사 후 생활비 마련이 걱정된다면,
실업급여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꼭 챙겨 받으세요!
실업급여란?
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
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
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‘구직급여’라고도 하며, 상황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, 직업훈련 참여 수당, 광역 구직활동비, 이주비 등 다양한 추가 지원 혜택이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.
🌏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조건
1. 고용보험 가입 여부
•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
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단기·시간제 근로자도 포함
2. 피보험 기간
• 퇴직일 기준,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
• 자영업자는 폐업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
3. 비자발적 퇴직 사유
•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
• 경영 악화, 계약 기간 만료, 권고사직, 해고 등이 해당
• 단순 자진퇴사는 제외
• 다만, 임금 체불·직장 내 괴롭힘·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인정
4. 재취업 의사와 능력
• 실업 상태이면서 구직 의지가 있고,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
•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이를 통해 실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
🌏 실업급여 신청방법
1. 이직 후 구직 등록청
• 퇴직 직후 가능한 빨리 워크넷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.
• 구직신청은 실업급여 신청의 첫 단계로, 늦어질수록 지급 개시일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.
2. 수급자격 신청
• 고용센터에서 ‘수급자격인정신청서’를 작성·제출합니다.
• 필요 서류: 이직확인서(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), 신분증, 통장 사본.
•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미제출 시 본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.
3.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
•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.온라인(고용보험 사이트) 또는 오프라인(고용센터) 중 선택 가능하며, 제도 이해와 구직활동 안내를 받게 됩니다.
4.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보고
• 자격이 승인되면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‘실업인정일’마다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.
• 이 보고를 통해 실업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면, 해당 주차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